thebell

전체기사

'등 돌린' 옛식구, '악성계약' 뭐길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 소송전] ②"후순위 투자·영업익 보전 등 총 15건…이사회 의결없는 조항도"

고설봉 기자공개 2018-01-17 08:19:2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솥밥을 먹던 옛 식구는 이제 서로의 죄를 들춰내고 입증해야 하는 법정 다툼의 상대방이 됐다. 현대상선이 제기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경영진들에 대한 소송전의 양상이다. 당장 현대상선은 이익실현을 저해하는 '악성계약'이 있다고 현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 '전 현대상선 대표 등 배임혐의 고소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도 즉각 답변공시를 내며 소송전을 빠르게 쟁점화 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을 비롯해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4명도 동시에 고소했다. 이들은 현대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소속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현재 현대상선 경영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현대그룹에도 전략기획본부라는 게 있었다. 현대상선에 경영진이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 등은 전략기획본부를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관여됐다"며 "현대로지스틱스 거래와 관련해서 경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이 현 회장 및 그룹 임원들을 고소한 이유 중 밝혀진 것은 두 가지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대한 후순위 투자와 연간 영업이익 보전 계약 체결이다.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과정에서 현대상선을 동원해 현대로지스틱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후순위 투자와 관련해서 현대상선은 그 비용인 1094억 원을 100%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다만 현대상선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은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안의 일환이었다.

현대로지스틱스 인수 주체인 롯데그룹과 맺은 영업이익 161억 5000만 원 보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약과 달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 회장 등이 단독으로 후속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이 악성계약이라고 규정한 주요 후속 계약

이외 실제 고소장에는 현대상선이 '악성계약'이라고 주장하는 후속 계약이 15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 회장과 현대그룹 전략경영실 등이 매각 상대방과 조율해 작성한 계약이다.

현대상선이 고소장에 적시한 '악성계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대로지스틱스 주식매매 계약, 투자계약, SPC설립 계약, 후순위투자계약 등 매각을 위한 계약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 매각 뒤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워런티 관련한 계약 등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 중에서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추가된 후속 계약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의결 외에 추가적으로 현 회장 및 당시 전략기획본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해 맺은 후속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주로 현대상선에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계약이다.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포함됐다.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계약이다. 5년 간 장기계약 건의 경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직전에 맺은 후속 계약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후순위 투자, 영업이익 보장 등 큰 줄기만 공개했지만 총 15건의 후속 계약이 있다"며 "일부 계약의 경우 원래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내용과 그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대그룹에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직전에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 인수자에게 해줘야 할 의무조항을 이사회 의결 없이 맺었다"고도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