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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왜 지금' 현 회장 정조준 했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 소송전]①롯데글로벌 소송제기에 맞불…"2016년 후반에서야 계약 검토"

고설봉 기자공개 2018-01-17 08:18:55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채권단 관리에 돌입한지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 회장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금전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2016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그 해 12월부터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대한 정밀 실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체결한 영업이익 보장 부분도 인지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연간 영업이익 161억 50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상반기 현대상선에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상선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말 현대상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석
<16일 오전, 정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5년 간의 영업이익 보장 외에 후속계약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기한이 없는 장기수익 보전 계약으로 현대상선이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에 관여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결정하고 지시한 당사자로 현 회장을 지목했다. 현 회장이 다른 여러 건의 '악성계약'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될 경우 현대상선이 '악성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계약 상대방들과 다퉈볼 여지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맺은 계약의 효과 및 그에 따른 현대상선의 피해는 지금부터 현저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돼 있지만 원래 계약과 달리 그 뒤에 맺어진 계약들을 살펴보면 더 장기의 무한한 계약이 계속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6년 자율협약 이후 채권단 실사가 이뤄졌고, 회사에 부담되는 악성계약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및 감경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약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2016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계약 검토를 했다"며 "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경제적 효과와 현대상선이 입게 되는 피해, 관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이 부당하고 고소까지 할 만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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