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 쟁점…옛 경영진 '배임죄 적용' 가능할까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 소송전]④법조계 "사익편취 여부 관건, 다툼 치열할 것"
임정수 기자공개 2018-01-17 08:19:4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제기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소송의 쟁점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과 계약 내용이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형법상 배임죄는 보통 경영자가 맡은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는 경영자의 행위가 경영판단에 속하느냐 여부를 따져 법원이 판단한다. 현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현대상선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것이 경영판단으로 간주되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회장 측은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차입금 만기가 돌아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동성 확보가 급한 상황에서 자구계획으로 추진한 매각 계약으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 회장이 그 과정에서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했거나 사익을 실제로 얻었다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계약 조건이 경영판단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해진다. 현대상선 측이 주장하는 현 회장의 배임 주장에도 사익 편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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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등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를 특수목적회사(SPC)로 넘기면서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 매각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것이 현대상선의 주장이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면서 SPC에 넘길 때와 가격 괴리가 발생해 현대상선은 후순위 투자금 1094억 원을 날리게 됐다.
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동안 현대로지스틱스의 연간 영업이익 161억 5000만 원을 보장하고 미달 금액은 현대상선이 보전하도록 했다는 것이 현대상선의 고소 배경이다.
현대상선 측은 "현대상선의 현대로지스틱스 후순위 투자의 회수 가능성 계산을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투자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거래를 한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관련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검토를 상세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현 회장의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현대상선만 손실을 입고 현 회장을 비롯한 다른 주식 매각인들에게만 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 측은 "자세한 부분은 추후 수사과정을 거쳐 밝혀지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현대상선은 아직도 현대로지스틱스 거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비해 현 회장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확정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전했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이 약 47%, 현대글로벌 24%, 현정은 회장이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매각 가격을 높이면 현대상선, 현대글로벌, 현 회장이 동시에 이익을 보게 된다. 하지만 매각가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현대상선은 후순위 투자로 손실 부담을 졌다. 또 현대글로벌의 대주주는 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다. 현대그룹 대주주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현대상선을 희생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맥락이다.
그렇지만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은 현대상선의 부실과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현대상선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그룹 부실의 원인이 현대상선에 있고, 자구계획 이행 과정에서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 등 그룹 주요 자산을 매각해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험을 해결해야 했다"면서 "현 회장이 사재 출연까지 하면서 유동성 부담을 덜었는데 한 가지 계약에만 프레임을 맞춰서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회장과 이사진의 의사결정이 경영판단이냐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의 사익편취가 이뤄졌고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했느냐 여부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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