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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공기업 지정, 구조조정·벤처 지원 약화 우려 비상임이사 중심 이사회 공격적 투자 부담…정부 혁신성장정책과 상충 지적도

윤지혜 기자공개 2018-01-23 14:50:4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2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위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벤처 투자 등 혁신성장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면서 은행장(회장)의 권한은 축소되고 외부 이사진들 중심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면서 적극적인 출자 승인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탓이다. 일견 새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벤처 활성화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에 대한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이들 은행의 공기업 지정이 현실화되면 그간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경영공시 의무만 가졌지만 앞으로 기재부의 경영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공운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공운법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에 우선해서다.

가장 큰 변화는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다. 기존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회장 및 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했다. 하지만 공운법 적용을 받으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현재 산은의 경우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동걸 회장과 전무이사 등 4~5명의 이사회로 구성돼있다.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을 넘도록 하는 규정은 공운법과 같지만 최고 결정자인 산은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권한이 존재하고 내부 임원의 의견도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공운법으로 바뀌면 향후 이사회 결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사회에서 CEO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은행 측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사회 간 의견 합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운법에 따라 전체 이사 수가 최대 15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의사 결정이 더뎌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기존 최고경영자와 임원 위주의 이사회 구성과 비교해 외부 이사진 입장에서 소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는 수은이나 제조업 대기업 지원을 한 산은 특성 상 대규모 출자와 향후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부분 고려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외부 전문가로 선임된 이사회 멤버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벤처 활성화 등 혁신성장정책도 마찬가지다.

혁신성장은 4차 산업이나 신사업 육성,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데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고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리스크를 감안한 정책 금융 차원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산은은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 혁신성장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했으며 은성수 수은 행장은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좀 더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편"이라며"현 시스템에서는 행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회를 설득해 과감한 지원도 단행하고 사외이사는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면 15명으로 늘어난 이사회에서는 기재부 의중과 은행 의견, 외부 전문가 목소리가 섞여 상대적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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