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업비트, 코인 많지만 '이중 수수료' 불가피 [암호화폐 플레이어 분석]③비트코인-알트코인 거래로 수수료 부담…"입출금 개선할 것"

정유현 기자공개 2018-01-29 07:55:15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6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장 3개월 만에 세계 거래소 1위에 등극한 업비트의 강점은 가장 많은 코인을 유통한다는 점이다.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거래 시 번거로운 과정을 단축해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중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원화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두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중 수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다양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며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120여 종의 다양한 코인을 유통하고 있지만 원화마켓을 제외하고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입출금을 지원하는 코인 수는 20여 종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원화마켓과 각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마켓(BTC)·이더리움 마켓(ETH)·테더 마켓(USDT) 등 4개 마켓을 운영 중이다. 원화마켓에서만 거래하면 입출금에 문제가 없지만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코인)을 나머지 마켓에서 거래해 현금화할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이중 수수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 거래소보다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원화마켓 매매 수수료는 0.139%(이벤트 수수료 0.05%)로 타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안되는 알트코인 거래 시 BTC나 ETH 마켓에서 거래를 해야하는데 이때 추가로 0.2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알트코인
알트코인 BTC 마켓 거래시 수수료 구조

원화 마켓에서 거래가 안 되는 '시아코인'을 BTC마켓에서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원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 이때 0.0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구매한 비트코인으로 시아코인을 구매할 때 또 0.25%가 붙는다.

이 시아코인을 다시 원화로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0.25%를 내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 교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킬 때 0.0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총 0.6%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벤트가 끝나면 실제 부담 수수료는 0.778%의 수수료가 된다. 채굴자에게 제공하는 출금수수료는 별도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구매한 코인을 원화로 현금화시키기 위해 수수료가 여러차례 발생하자 불만을 제기하고 잇다.

업비트는 유통 코인 대비 코인 지갑이 적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코인 지갑은 쉽게 말해 모든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주소다. 이 주소로 코인을 타 거래소로 전송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업비트는 현재 16종의 코인지갑을 보유 중이다. 타 거래소로 코인 전송시 주소를 보낸 후 비밀번호 형식의 핵심키를 입력해야 완료가 된다.

코인 지갑이 없는 경우 핵심키가 없어 결국 타 거래소로 코인 전송이 불가하다. 지갑이 없는 코인은 업비트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의혹과 실체가 없는 장부상 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년 업비트 부사장은 "기존 국내 거래소에서는 6~8개 한정된 가상화폐를 다뤄 다양한 투자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업비트가 비트렉스와 제휴로 편의성을 높였다"며 "입출금 가능한 코인 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인 지갑의 경우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모의 해킹 등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고객의 코인이 업비트 서버에 저장돼 있지만 최근 오해가 많아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했고 회계사로부터 고객의 코인 양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