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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경영권 매각' 주주협약 위반했나 [오스트인베스트먼트 M&A]전문경영인에게 우선매수권 보장, 모회사 처분 잡음

정강훈 기자공개 2018-01-29 08:04:5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6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매각이 진행 중인 오스트인베스트먼트는 경영진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매각 대상이 오스트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모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이어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영진 의사와 무관하게 매각이 진행되면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오스트인베스트먼트 주주구성을 보면 에이씨드가 지분 70%를, 김대열 대표와 김나연 대표가 각각 20%, 10%씩을 보유하고 있다. 에이씨드는 알펜루트투자자문이 2015년에 인적교류 방식으로 세운 자본금 80억원의 SPC다. 현재로선 자회사 오스트인베스트먼트를 소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오스트인베스트먼트의 두 대표는 합류하면서 지분을 취득과 동시에 오너와 우선매수권 등 주주협약을 맺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공동 창업자로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에이씨드는 당초에 벤처캐피탈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일종의 지주회사로 설립됐다. 에이씨드를 지주회사라고 본다면 자회사의 경영진이 당사 지분만 보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스트인베스트먼트 경영진은 모회사 에이씨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에이씨드는 아직 오스트인베스트먼트의 소유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에이씨드를 인수하는 측도 사실상 오스트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할 목적으로 모회사를 인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스트인베스트먼트 두 대표는 이번 경영권 매각이 주주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 대상이 에이씨드의 주식인만큼 엄밀히 말하면 주주협약을 위반한 게 아니다. 다만 공동 창업자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씨드의 오너는 벤처캐피탈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만에 생각을 바꾸고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 경영권 매각은 오너의 의사에 달린 일이지만 적어도 경영진들을 공동 창업자로서 대우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인수자 측은 현 경영진에게 회사에 남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진행된 경영권 매각 과정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력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정리 방안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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