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금융, 통합감독 대상 제외된 까닭 보험 외 규모 미미, 실질적 동종그룹 취급…"향후 포함될 여지 있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02 15:52:03
이 기사는 2018년 01월 31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집단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추진한다. 보험, 금융투자, 여·수신 등 3개 업권에 6개 금융계열사를 두고 감독대상으로 유력했던 태광그룹 소속 흥국금융은 제외됐다. 금투·저축은행 계열사의 자산규모 및 비중이 작아 감독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금융위는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 보험, 금투 가운데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뜻한다. 금융지주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금융위는 2016년 말 기준 금융그룹 54개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정했다.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태광그룹 소속 흥국금융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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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금융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6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금융자산은 37조원이 넘으며 여·수신, 보험, 금투 3개 권역에 모두 걸쳐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2개 이상 권역이란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 관계자는 "흥국금융은 금융자산 37조원 중 36조원 가량을 보험계열사가 갖고 있어 사실상 보험그룹으로 봐야 한다"며 "저축은행과 금투 계열사는 전체 금융자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동종금융그룹은 같은 권역에 속하는 금융계열사들을 뜻한다. 가령 A라는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2개 이상의 금융사를 가졌다 해도 동종금융그룹으로 분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 범위를 더 넓혀 2개 이상 권역의 금융계열사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미미하다면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그룹 내 비주력 금융사의 자산이나 자기자본 비중 또는 해당업권 내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이면 제외한다는 등의 방식이다. 흥국금융의 경우 금투와 저축은행 계열사의 자산규모는 1조원 정도로 전체 금융자산의 3% 수준이다.
금융위가 실질적 동종금융그룹 개념을 적용한 이유는 감독효율성 때문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삼으면 감독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과 금융지주그룹 9개를 합치면 실질 감독대상은 16개 그룹에 이른다. 외국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10개 내외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지주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통합감독 적용대상에 배제했다"며 "다만 통합감독법 입법과정에서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흥국금융이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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