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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코넥스기업 이전 상장 공모가에 '이상한 규제'

이길용 기자공개 2018-02-08 10:11:4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기업들이 코스닥 이전상장에서 희망 공모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에 적시된 대로 규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증발공에 따르면 코넥스 이전상장사들은 일반 청약일 제 3~5거래일 가중평균 코넥스 주가를 기준으로 70% 이상의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해야 한다.

갑작스런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지난달 15~16일 이틀 간 수요예측을 실시한 엔지켐생명과학은 공모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전에 제시한 2만 7000~3만 7000원 사이에서는 평균주가의 7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22일 증권신고서를 새로 내면서 희망 공모가를 4만 5000~7만 원으로 대폭 높였다. 현재 주가는 8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어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코넥스 기업인 오스테오닉은 처음에 희망 공모가를 5800~6800원으로 제시했지만 밴드 상단을 7500원으로 올렸다. 이전상장 추진 이후 주가가 1만 원을 돌파하면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2018년 이전까지 26건의 코스닥 이전상장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 희망 공모가를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 평균주가보다 30% 이상 할인하는 것은 오히려 관례였다. 코스닥처럼 완전한 증권 시장이라 볼 수 없는 코넥스 주가를 곧이 곧대로 인정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코넥스 시장에서 일반 개인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예탁금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계좌만 있으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과는 대조적이다. 내부감사도 비상장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제받는 규정들이 많아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유의미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을 찾기 어려워 30% 이상의 할인율이 시장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주가에 대한 적정성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22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탈모닷컴은 이후 18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 18일 만에 무려 10배나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1주만 거래되는 날을 감안하면 주가에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곡이 가능한 시장의 주가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견주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레 적용된 증발공 규제에 당황하는 공모주 투자자들이 많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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