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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캐피탈사 '대부업체 대출' 제한 검토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여신 규제 우회…대부분 개인대출에 쓰여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14 10:40:5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캐피탈사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피탈사의 자금이 대부업체를 통해 결국 가계대출로 나가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한도에 맞춰 캐피탈사들의 대부업체 대출을 규제하는 안을 계획 중"이라며 "아직은 계획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캐피탈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에 5%대 금리의 자산담보부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대출은 기업여신으로 분류돼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간 캐피탈사 자금은 결국 개인대출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업체의 주력분야가 중·저신용자의 단기신용대출임을 감안하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금융위가 가계여신 정책의 일환으로 캐피탈사의 대부업체 대출을 제한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영업자금을 주로 사모사채 발행이나 제2금융권(캐피탈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한다. 상장 및 공모사채 발행이 불가능한데다 평판위험, 회수리스크 탓에 1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 등 대형업체 정도만 기업어음(CP) 발행 및 자산유동화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 이들은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자산유동화나 대출을 받는 등 조달구조가 일정부분 다변화돼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경우 지난해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1100억원, 하나생명과 MG손해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33억원을 차입했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인해 대부업체 대출이 총여신의 15%로 제한된 상태다. 신용대출을 하는 금전대부업체에겐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이를 뺀 나머지는 매입채권추심업체(NPL 대부업체)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대부업체 주요 자금줄이었던 저축은행이 행정지도로 막히면서 캐피탈사 등이 그 틈새시장을 파고들다보니 당국 내에서 캐피탈사도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축은행처럼 총여신 대비 몇 퍼센트, 혹은 자기자본 대비 몇 퍼센트 식으로 규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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