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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기준 마련 지급체계 규정 재정비, 회계상 오류·손실 발생시 축소·재조정

김선규 기자공개 2018-02-26 16:38:5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3일 13: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경영진의 성과보수 환수기준을 신설했다.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변경에 맞춰 성과보수의 지급 형태 및 방식에 관한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체계를 손질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내부규범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와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진의 성과급 이연지급'과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등을 손봤다.

신한은행은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의 급여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4조 4항에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35조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에 관한 사항에서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정정될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재무적 성과가 미달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잘못된 자료로 인해 회계 재수정이 요구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재 또는 이미 지급된 보수를 축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기준을 신설한 이유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성과보수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및 이연지급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이 법령상 불명확하다고 보고 시행령 제17조와 감독규정 제9조를 정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규범 개정은 관련법규 및 감독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며 "경영진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성과 및 리스크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경영진의 보수가 단기적인 경영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도 개정했다. 이연지급 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해 장기적인 성과를 유도했다.

또한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실적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서 발생하는 성과보수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해 지급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업무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 팩토링 업무,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등이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2007년 보상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환수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법령보다 성과보수 환수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원 보수의 도덕적 해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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