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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입법예고, 민간자금 물꼬 중기부, 투자업종 제한·전문인력 요건 등 삭제…내년 시행

배지원 기자공개 2018-02-26 07:20:5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3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이 사라진다. 모태펀드 출자없이 순수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벤처기업부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벤처투자촉진법'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더 자유롭게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업종 제한과 전문인력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는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된다.

KVF는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금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정부 지배력을 높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민간 자금 만으로 쉽고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게 된다.

박용순 중기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모태펀드 출자를 받지 않은 조합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창업투자에 30% 이상, 상장사에 20% 이내 투자비율만 지키면 해외 또는 중견 기업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펀드별로 제한 비율을 맞출 필요 없이 자기자본과 운용자산 합산에서 이를 맞추면 된다. 세컨더리펀드와 M&A펀드 등은 제외하고 합산한다. 현행 법에서 KVF는 중견기업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창업투자조합은 투자 의무 충족 후 40% 이내에서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

전문심사역에 대한 제한사항도 전환된다. 현재 창업투자사 전문인력 요건은 학사 이상 학력과 각종 자격증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산업계 인력이 많이 유입되면서 학력이나 자격증 중심의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박 과장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을 투자 및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열거돼 있던 투자금지 업종도 사라진다. 다만 사행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만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대상 업종을 대폭 완화한 조치다. 박 과장은 "KVF는 숙박업종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창업투자조합에서는 금지돼 있는 등 제한이 많았다"며 "숙박업종도 공유경제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 업종별로 제한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과장은 "업종 제한을 풀면서 어쩔 수 없이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면서 "향후 벤처캐피탈업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나 자율적인 규제 장치를 만들어 투자 대상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은 빠르면 6월 국회에 제출된다. 법률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현행법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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