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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조사위원에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토대 매각 방안 구체화 될 듯...제출 기한 오는 4월13일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02 08:45:0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7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림산업의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실사 결과에 따라 풍림산업과 100%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의 패키지 매각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삼일회계법인을 풍림산업의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통상 조사위원은 채무 회사 자산 규모에 맞춰 법원이 회계법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경영 컨설팅 등 채무 회사와 업무상으로 연결된 회계법인은 조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조사위원은 채무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과정 등 회생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풍림산업의 매각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풍림산업이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기업 매각을 통해 채무변제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풍림산업과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을 패키지로 묶어서 매각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이미 M&A를 전제로 풍림산업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풍림산업을 통으로 매각할지, 자산을 분할해 매각할지 등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4월 13일까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정관리인에 이필승 현 풍림산업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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