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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도 떠나는 시장…'구매객단가' 반영 타당성은? [면세점 엑소더스②]대한항공 빈자리 메우기…신세계·신라 등 국적기 인근 면세사업자 '반발'

노아름 기자공개 2018-03-08 09:21:06

[편집자주]

국내외 여행객의 관문으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면세업계의 노다지 사업장으로 꼽혀왔다. 대다수 사업자가 출국장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며 성장성에 베팅했다. 하지만 공사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수차례 임대계약 변경을 거치는 동안 면세업계의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권 반납 등 도미노 폐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성장해온 면세산업의 명암과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7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은 수년 전 예고됐음에도 면세사업자들이 지금에 이르러 한목소리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면세업계에서는 T2 개항으로 인한 제1여객터미널(T1) 항공사 위치 또한 이동해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T1에서 항공사가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공사 측 의견대로 고객수 증감만을 고려하면 된다"면서도 "T2 이전 항공사 뿐만 아니라 T1에서도 국적기 및 외항사가 이동해 여객 이동이라는 변수 또한 생겼다"고 짚었다.

◇T2 떠난 대한항공 빈자리 메우기…국적기 인근 서편 사업자 반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T2가 문을 열게됨에 따라 이용고객이 분산될 것을 고려해 T1의 임대료를 조정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맨 처음 들고나온 카드는 30% 일괄 인하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T1을 이용하던 여행객의 30%가 T2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고객수 증감을 반영한 임대료 인하율을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은 일견 합당해보였다는 반응이다. T1을 아시아나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외항사 등 총 40개사가 이용하는 반면 T2는 대한항공, 외항사 등 4개 항공사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T2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동맹 스카이 팀(SKY TEAM)에 속해있는 항공사가 취항한다. 국적기와 달리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항공 등 외항사는 입출항 편수가 많지는 않다. 일례로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항공은 각각 하루 1회, 델타항공은 3회 운항한다. 대한항공이 일평균 110~126회 비행기를 띄우고 있어, T2 개항 이후에도 T1 이용객 수가 유지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상황이 달라진 건 T1에 위치한 항공사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사 4곳이 T2로 이동하면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T1에 위치한 항공사 위치가 수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 T1 서편에서 동편 구역으로 탑승구를 옮겨갈 예정이다. 서편에는 외국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가 들어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편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면세기업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아시아나 대신 T1 서편을 이용하는 중국항공사, 외항사 및 LCC의 평균 객단가가 아시아나 항공보다 낮기 때문에 서편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사업자들의 매출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면세점 2편_시각물

◇사업규모별 객단가 차이…면세사업자 "구매객단가 반영 필요" vs 공사 "자료제출 필요"

면세업계가 인당 구매력 차이에 대한 질적편차(인당 구매객단가)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다. 항공사 위치를 고려해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전에 뛰어들었던 면세사업자로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양적편차(고객수 증감비율) 반영치 30%는 T1 항공사 이동에 따른 이용객단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각사가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력과 접근성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대기업사업자의 경우 국적기 이용 고객이 면세품을 중국항공사 승객보다 많이 사는 반면 중견사업자는 중국항공사 객단가가 국적기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기업사업자 A사에 따르면 국적기이용객이 10만원을 구매한다면 중국항공사 고객은 8만원을 소비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항사(5만원), LCC(4만원) 수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중견사업자 B사는 중국항공사의 객단가가 국적기이용객의 구매력을 소폭 웃돈다고 추산한다. 중국항공사 승객이 8~9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동안 국적기승객은 7만원대 제품을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CC이용객은 중국항공사 승객의 절반 수준인 4~5만원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권역별 편차가 인정돼 앞서 진행된 협상에서는 서편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차등 감면안(서편 구역 43.6%, 동편 30.1%, 탑승통 16.1%)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T1 서편에 위치했던 아시아나항공이 T1 동편으로 자리를 옮기며, 서편 빈자리를 아메리칸항공사 등 35개 외항사 및 사천항공 등 6개 중국항공사가 채우게 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차등 인하안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월 면세사업자에 임대료 일괄 인하안(27.9%)을 통보하며 백지화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즈음 가졌던 인천공항공사와의 모임에서 감액 비율 27.9%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1월 T2 개항 전에 T1 임대료 인하에 합의해야한다고 해 협상이 긴박하게 이뤄져왔는데 갑자기 차등인하안에서 일괄인하안으로 변경 통보받아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T1 입점사 7곳의 사업자가 모두 합의해 사업자별 질적편차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면세사업자의 요청대로 이를 임대료 인하율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면세사업자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27.9% 일괄인하안을 수용해 이에 따른 임대료를 사전 납부한 뒤 철수한 상황에서, 면세사업자의 공동대응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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