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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항 임대료 방식 변경 가능할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입장차 뚜렷

노아름 기자공개 2017-11-09 08:30:0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8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재조정을 앞두고 있어 최근 임대료 납부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롯데면세점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측이 원하는 방식이 달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입점사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대료 감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수 차례에 걸쳐 업권별 후속 설명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T1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3사(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조선호텔)와 중소·중견기업 4사(에스엠면세점·시티플러스·엔타스듀티프리·삼익악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중 롯데면세점(법인명 호텔롯데)은 가장 많은 4개 구역(DF1, DF3, DF5, DF8)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하면 T1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를 불러 모았다. T1에 입점한 면세사업자의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T2를 대한항공 등 스카이팀 항공사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항공편이 30% 이상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3기 면세사업자들과 T1 입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T2 개장에 따른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제주국제공항의 선례와 같이 매출액 연동 영업요율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예측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일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재선정 사례처럼 수수료율 납부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료 자체가 감액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하며 수용 가능한 최소 영업요율을 공고했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역시 해당 방식으로의 변경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THADD)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이후 올해 인천공항에서만 2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만큼 현행 최소보장액 납부 방식이 지속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T1 영업을 지속해 올해에만 2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외 변수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은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사드로 인한 양국 갈등이 해빙 무드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롯데면세점이 향후 2년간(2017년 9월~2019년 8월) 총 1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임대사업 주체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로 서로 다른 점 △구조 변경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최소보장액 납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납부 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않되 액수 자체를 감액하는 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 임대료 재조정 설명회에는 참석하겠지만 최근 진행 중인 임대료 재조정 협상과는 사안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재조정이 아니며, 영업요율 방식으로의 변경 계획 또한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항면세점 임대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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