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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성동조선 회생절차 '속전속결' 추진 법정관리 기간 6개월로 단축될듯, 정상화 불투명

윤지혜 기자공개 2018-03-14 14:06:01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3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안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법정관리 기간을 다른 기업 사례보다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과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성동조선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예정이다. 늦어도 1~2주 내 법원에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도 지난 8일 성동조선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제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우선 사업재편과 슬림화(다운사이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성동조선이 현 상황까기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선제적으로 슬림화를 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경우 경쟁력이 크지 않고 영업활동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규모 최적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규모 최적화란 효율성을 강조한 감량 경영 및 기업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슬림화가 진행되면 우선 과중한 매출 규모를 줄이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작업장(야드)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정 부분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수은 측은 "회생절차 개시 후 사업 재편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조선업황 부진, 공급과잉 등 대외적인 요인이 회사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은은 법원 주도로 강력한 다운사이징이 이뤄지면 향후 M&A 등을 포함한 회생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이 같은 회생절차 일정은 정부 차원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 졸업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절차가 1년 넘게 소요되지만 성동조선의 경우 최대한 단축된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정관리는 회사의 신청 후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와 회생계획안 인가 등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때 세 번의 관계인 집회와 상거래채권 처리 여부 등을 정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심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을 경우 투표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동조선의 경우 이미 상거래 및 금융채무 등 자금유출을 동결하는데 동의했고 실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최장 6개월정도면 회생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에 시간이 수개월 소요되는데 성동조선의 경우 이미 재무실사 뿐 아니라 산업컨설팅 실사도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며 "금융과 산업 모든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졌고 정부부처 의견도 반영했으므로 다른 때보다 더 속도감있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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