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산넘어 산' 금융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대상 '주요주주'로 확대
이승우 기자공개 2018-03-21 08:40:1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9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자, 모회사 삼성생명의 기관경고, 대주주의 송사(訟事) 등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비즈니스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만만찮다. 게다가 최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산넘어 산'과 같은 형국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기존 '최대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은 삼성생명(삼성증권 지분 29.41% 보유) 지분을 20.76% 보유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에게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범위 확대로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그 대상이 됐다.
사실 감독당국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를 보류하면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송사를 문제삼았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올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적용,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를 보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 자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회사의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 한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아예 명문화한 셈이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았지만 현재 대주주 심사 대상이 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당분간 물건너 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증권 측은 대주주 문제와 발행어음 비즈니스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관경고 역시 발행어음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어렵게 증자까지 했는데 결과는 알 수 없게 됐다"며 "삼성증권의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증권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의 문제이다보니 사업 추진과 관련, 삼성증권 내부의 책임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초대형 IB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초 3000여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시켰다. 정부의 초대형 IB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단기금융업무로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어음 발행과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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