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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주택, 리솜리조트 인수 '막판' 진통 회원권자 반대 극심, 관계인 집회 '부결' 가능성도 거론

이명관 기자공개 2018-04-03 08:45:57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반건설주택이 리솜리조트 인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회원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법정관리 인수합병(M&A) 특성상 회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과 리솜리조트 회원들은 채무변제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담길 채무변제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호반건설주택이 사전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양측이 서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 중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이다. 회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배경은 변제 기간 때문이다. 호반건설주택은 회원들에 한해 갖고 있는 권리를 낮추고, 일부 채무는 20년 후에 변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권의 만기가 제각각인데 이를 동일하게 20년으로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다.

만약 호반건설주택과 회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리솜리조트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M&A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생채권자로 분류되는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보유 하고 있는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3116억원 수준이다. 총 일반회생채권 5468억원의 57%에 해당하는 액수다.

관계인 집회는 법정관리 M&A의 마지막 단계다. 채권단이 변제 내용에 동의해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정관리 종결로 이어진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원들이 동의 없이는 호반건설주택이 리솜리조트 인수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반건설주택과 회원들은 내달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만나 다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19일까지다.

한편 호반건설주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2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1050억원을 채무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1450억원은 제천 호텔동 건설과 노후화된 리솜리조트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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