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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RBC비율 하락 '노심초사' 후순위채 인정비율·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 영향

신수아 기자공개 2018-04-10 17:27:32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9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100%아래로 떨어질 위기다. 후순위채 만기로 인한 보완자본 인정액 감소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BC비율 산정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엿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올해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10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11%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조정삼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올해 3월말 MG손보의 RBC비율은 10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순위채 만기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액 감소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채는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일 경우 매년 자본인정비율이 20%씩 차감된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5년 미만의 차입부채 규모는 800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같은 시기 총 1조9719억원의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산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도가능증권은 분기별로 시장가치를 따져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자본에 즉각 반영된다. 특히 금리인상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조 애널리스트는 "RBC비율 산정기준 강화나 시장금리 상승과 같은 비율 하락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며 "100% 미만의 RBC 비율은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시장은 MG손보의 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670억원, 200%까지는 1600억원 가량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상증자가 차일피일 미뤄진 데다 대주주의 지원 가능성 마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해보험의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 돌입했다. MG손해보험의 리스크 관련 지표를 토대로 경영 건전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며,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위험 보험사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금감원은 종합등급과 보험금지급여력(RBC) 비율에 따라 감시 수위를 차별화하고 있다. 현재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경우, RBC비율이 200% 미만이면서 RAAS 종합 2등급 이하인 보험사는 집중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RBC비율 200% 미만이면서 종합 4등급 이하는 '비상감시' 대상이다. 자산 10조원 미만 소형사의 경우 종합 3등급 이하부터 집중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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