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손보 내부 감시체계 미비 '지적' 고객 위험 평가·고액 현금거래 보고·의심거래 추출 등 강화 주문
신수아 기자공개 2018-04-12 09:44:2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1일 1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손해보험에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객위험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고액 현금거래와 의심거래 관련 업무를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라는 요지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농협손보에 일부 내부감시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현행 농협손보의 △고객 위험 평가 △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손보는) 고객 유형과 상관없이 고액 보험료 기준으로 고객 위험을 평가해 고액 단체 보험을 가입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고객 유형(개인, 법인, 국가단체 등)을 반영하여 고객 위험 평가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농협손보 시스템 상에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사항 등이 필수 입력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자칫 고위험 고객의 확인절차가 누락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상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내규로 명문화'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역시 누락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현금거래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앞선 관계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토록 해야 한다"며 "제외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절차와 방법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에 '명문화' 하는 등 업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의 실질에 맞게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요지다.
농협손보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도 지적받았다.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함에도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등 신속한 후행 절차가 따라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의심거래 관련) 전담부서의 검토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며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별 보고시한을 내규로 규정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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