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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종속기업 유지했다면… 자회사 지분 평가법 변경 가능, 별도기준 재무제표 동일...연결 기준으로는 변경전과 같을듯

이윤재 기자공개 2018-05-08 08:14:4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4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꾸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종속회사로 둔 채 평가방법만 바꿨다고 가정하면 별도기준 자산 규모가 현재와 비슷해진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생기는데 이때는 평가방법을 바꾸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연결 종속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따라 상대방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계정 재분류와 함께 원가법으로 평가돼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 지분은 공정가치로 평가했다. 당시 인식한 공정가치금액은 5조 2726억원.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가치 1조 8204억원, 장부가액 등을 제외한 2조 642억원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그대로 종속기업으로 두었더라도 지분 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과 금융상품의 평가방법, 지분법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다. 평가법을 바꾸기 위해 관계기업으로 인식했다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평가법을 변경하면 이후에도 동일한 평가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둔채 향후 금융상품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해도 별도 기준 자산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가 전부 같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전체 지분 94.61%에 대한 장부가액을 5조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해 파생상품부채로 1조 9336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종속회사도 금융상품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분 전체 가치를 인식하고, 콜옵션 부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아닌 순자산만 더해진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차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평가방법을 바꾸기 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산에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는 회계적으로 1회성 순손익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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