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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가 가혹하다고? [thebell note]

김선규 기자공개 2018-05-31 08:22: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0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소형차 '모닝'에 '에쿠스' 범퍼를 달수 없지 않나. 그렇게 하면 차는 앞으로 가지도 못한다"

술에 취한 지방은행지주 임원이 작심한 듯 본인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시중은행 잣대로 지방은행의 자산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지 말아달라"며 "금융당국과 바젤이 권고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최소규제기준이 4.5%인데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것도 자본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달 전에 쓴 기사가 떠올랐다. 해당회사의 CET1이 낮아 향후 경영활동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해당기업 CET1은 1분기 기준 8.55%로 은행지주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어 "은행이 가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자본비율이 빠질 수도 있다"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지방은행이 다 도태되고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덩치도 작고 경쟁력도 약한데 이렇게 옥죄는 기사를 쓸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지방은행이 처한 상황과 임원의 메시지 취지를 보면 그럴만 하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유쾌하지 않은 이슈들을 짚어낼 수 있다.

우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당회사의 자본비율은 낮다. CET1은 시중은행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방은행지주보다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위험가중자산(RWA)에 비해 완충장치(Cushion)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그의 말처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최소준수비율인 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바젤Ⅲ 도입 영향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매년 0.625%포인트씩 4년간 2.5%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19년까지 CET1은 최소 7%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IFRS9 도입에 따른 회계이슈,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용, 고LTV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으로 최소규제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안팎에서는 2019년 이후 CET1 최소규제비율이 8%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해당기업의 CET1이 8%대 중반, 경상적 이익 수준을 반영한 CET1 연간 증감율이 0.15%포인트 안팎이라는 점에서 결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숫자 문제는 그렇다 치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해당 임원의 자본관리에 대한 마인드다. 실적 컨퍼런스콜 때마다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해당기업에 가장 우려하는 게 자본비율이 아닌가. 은행의 공적인 업무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지급능력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본비율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본비율은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자기보험적인 성격을 넘어 은행경영 전반과 위험관리 능력에 직결돼 있다. 자본관리의 중요성은 국내은행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의 질과 양 강화는 바젤Ⅱ 시행 이후 모든 글로벌 은행의 핵심과제다.

물론 일부 금융학 교수처럼 자기자본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면 할말이 없다. 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높은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 주요 은행과 국내 시중은행들이 '죽어라' 자본관리에 나서는 이유부터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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