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화생명·손보 '편중'…사용료 50% 차지 [대기업 상표권 점검]제조업·금융업 단일요율 '매출액 기준 0.3%', 합작사 한화토탈 0.15%
김현동 기자공개 2018-06-12 09:01: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8일 14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에 해당하는 ㈜한화는 브랜드 사용료의 절반 이상을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에서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와 제조회사에 공통적으로 매출액 기준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고 0.3%의 단일요율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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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지급 대상은 ㈜한화가 2006년 출원한 상표권 제40-0727564호(좌측 상표권 참고) 외 1015개다. 사용료 산정 방식을 '(지급회사 매출액-지급회사 광고선전비) × 0.3%'의 단일 요율로 선택하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의 사용료 부담이 커졌다.
일반 제조업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에서는 보험료수익 등으로 구성된 영업수익이다.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의 2017년 영업수익은 각각 17조원, 7조원에 이른다.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은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달리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포함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자체가 매출 발생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미래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감안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화그룹처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태광그룹과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로부터 받는 브랜드사용료는 '영업수익x0.00065%'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에 '영업수익x0.24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를 제외하고 브랜드 사용료가 많은 곳은 한화토탈이다. 한화토탈의 브랜드 사용료는 122억원이다. 한화토탈의 매출액은 10조원에 육박해 한화손보보다 규모가 크지만 요율의 차이로 인해 실제 사용료는 줄어 들었다. 한화토탈은 한화종합화학과 프랑스의 토탈홀딩스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합작사여서 요율이 '(지급회사 매출액-지급회사 광고선전비) × 0.15%'로 책정됐다.
한화토탈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 계열사들은 모두 '매출액x0.3%'의 요율이 적용됐다. 매출액 규모가 약 4조원인 한화케미칼의 브랜드 사용료가 108억원으로 많았고, 한화건설(87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억원), 한화큐셀(38억원), 한화큐셀코리아(34억원) 순이다.
한편 한화63시티와 한화에스테이트는 계약 브랜드로 인한 편익이 측정되지 않아 사용료를 면제했다. 한화테크엠, 한화솔라파워,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 한화도시개발, 한화이글스, 한화손해사정, 한화라이프에셋, 한화금융에셋 등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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