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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취임 12일밖에 안됐는데"…제재 형평성 부각 [삼성증권 배당 실수]21일 금감원 심의…수습책임 등 감안 징계수위 조절 기대

신민규 기자공개 2018-06-20 10:41: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8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의 배당금 주문 실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가 임박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지한 일부 업무정지와 임원 문책성 경고는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에선 과거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제재수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전 단계로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측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해 일부 영업정지와 일부 임원의 문책성 경고 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임원의 경우 전·현직 대표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전 통보한대로 제재수위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지 12일만에 사고를 맞은 상황에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원 문책성 경고를 받을 경우 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수 없다. 이번 임기 자체는 수행할 수 있지만 향후 재선임되기 어렵고 다른 금융권으로도 재취업이 어렵다. 향후 삼성증권 대주주 입장에서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할 여지도 있다. 수습과 재발방지 조치 등 업무 지시과정에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3년 전 5시간47분 동안 HTS 등을 통한 모든 주식매매 거래를 처리하지 못하는 전산 사고를 냈다. 당시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2196명의 투자자가 약 33억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투자는 제재심의 과정에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4명은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로 일단락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원상복구되는 시간이 37분 정도였고 피해규모도 5억원을 밑돌고 있지만 예상 징계수위는 훨씬 높게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직원에 대해 최고 면직을 비롯해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원의 경우 최고 해임권고(요구, 개선)를 비롯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삼성증권에 대해선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를 받고 기관에 대해선 시정명령 이하의 제재를 받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오전 우리사주에 당초 계획했던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을 하는 실수를 범했다. 우리사주 1주당 주식 1000주가 배당되는 주문 착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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