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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베스트운용 주식본부, 스튜어드십코드 주도 수탁자 책임 원칙 공개…의결권·주주관여 활동 등 진행

이효범 기자공개 2018-07-23 10:30:2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8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주식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와 담당인력을 꾸렸다. 다른 운용사들과 달리 운용조직을 전면에 내세운게 특징이다. 주식운용본부는 앞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 등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을 완료하고 7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를 주식운용본부장으로, 담당자들을 주식운용2팀 인력들로 각각 구성했다. 이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다수의 운용사들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인력을 담당자로 선임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관계자는 "주식운용본부장의 영향권 아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의사결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시 찬반은 주식운용본부 내 담당 인력들 간에 논의를 거친 뒤, 주식운용본부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펀드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해 찬반을 결정한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식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운용팀장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그동안 의결권 행사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종목으로 삼았다. 다만 기준과 달리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총 177개 기업을 대상으로 697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전체 안건 가운데 반대표는 단 3건에 불과했다. 반대율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올해 주총시즌 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들의 반대율인 9.8%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다. 이외에 찬반을 행사하지 않은 불행사 안건도 2건 있었다.

의결권 행사 절차를 놓고 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후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앞으로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계약을 맺고 의안분석을 받는다는 점이 달라진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주주관여 활동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주관여 활동에 대한 결정과 실행 방식도 주식운용본부 내 리서치조직을 통해 진행한다. 최근에는 재무 요소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요소를 고려해 관여활동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스틴베스트로 부터 대상기업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는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주로 투자기업과 대화나 질의서를 보내는 활동을 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주관여 활동을 소송 등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주주관여 활동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주주관여 활동 계획은 없다"며 "소송 등을 진행하기 보다는 우호적인 방식의 관여활동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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