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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영각사 인가전 M&A, 난제 '첩첩산중' 재단법인 전환 필요…시흥시청 갈등 해소도 숙제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01 08:50:58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7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조만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인수합병(M&A) 업계에선 일반 기업이 납골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사설납골당 사업은 민법상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2001년 1월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납골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현재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비재단법인이다.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개인(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주어진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재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납골당 사업을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해선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민법에는 비재단법인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먼저 민법상 재단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무관청인 시흥시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요건은 주무관청마다 다른 걸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아야 한다는 재무조건, 시설·토지와 관련된 요건이 존재한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비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2만5000기의 납골당 운영권을 보유한 까닭은 법안이 개정되기 전인 1990년대에 사업을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영각사는 1995년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1만기)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사설납골당을 1만5000기 추가 증설하는 사업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됐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05년에 사설납골당 8만기 증설 신청서를 시흥시청에 제출했다. 시흥시청은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비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시흥시청은 부채가 과중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시흥시청은 1990년대에 허가를 받은 2만5000기 납골당에 대해서도 법에 저촉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기존 2만5000기 납골당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시흥시청과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대 채권자이자 회생을 신청한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강한 매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M&A 허가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회생절차 신청서를 기반으로 인가전 M&A 허가여부를 고심 중이다. 인가전 M&A가 현실화되면 매각주관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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