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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셋, 강남P타워 '셰어딜' 방식 인수? 부동산펀드 설정, 소유 주체 리츠 증자 참여…기존 주주는 100% 유상감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9-03 11:35: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남P타워 매각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지분 거래 형태인 셰어딜(share deal)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자로 낙점된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증자 형태로 리츠 지분을 확보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P타워의 소유 주체인 리츠 '코크렙양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크렙양재)'는 기존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와 함께 증자를 단행했다. 유상감자의 경우 발행주식 100%가 감자대상에 포함됐다.

주주구성을 보면 최대주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지분 34.78%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대한지방행정공제회(26.09%), 과학기술인공제회(8.7%), 코리안리재보험(8.7%)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감자 대금 지급 시기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유상감자와 함께 코크렙양재는 1185억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했다. 주주배정 증자방식을 택했으나, 기존 주주들은 전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생한 실권주는 부동사신탁펀드인 한강 GBD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 1호와 2호가 각각 절반씩 인수했다.

한강 GBD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 1호와 2호는 강남P타워 인수자인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하고 운용 중인 펀드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증자를 통해 강남P타워 소유 주체인 코크렙양재의 최대주주에 오른 셈이다. 사실상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셰어딜 형태로 강남P타워를 인수하는 모양새다.

셰어 딜은 오피스를 소유한 리츠를 존속시키고 원매자가 리츠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리츠 주식양수도 거래다. 일반 부동산거래 형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원매자가 새로운 리츠나 펀드를 만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접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는 형태를 보였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셰어딜 방식으로 강남P타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프라임(Prime)급 오피스 빌딩의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셰어딜에선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강남P타워도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은 3180억원 수준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을 택했을 때 1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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