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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논란' 한투 양매도 ETN, 동반상장 가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제한…증권사 3곳, 이달 상품 출시

최필우 기자공개 2018-10-08 09:00:3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2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한국투자증권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과 똑같은 상품을 다른 사업자들도 상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증권은 이 상품의 독점적 사용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기초지수와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각각 6개월, 3개월만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곳은 이번달 '코스피 양매도 5% OTM' 기초 ETN을 동시에 상장하기로 했다. 코스피 양매도 5% OTM은 한국투자증권의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의 기초지수로,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개발한 지수다.

이 상품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양매도 전략을 사용한다. 매월 갱신되는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도하고, 다음 만기일까지 코스피200이 -5~+5% 구간에 있으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박스권 증시에서 수익을 쌓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ETN을 편입한 신탁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판매고가 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양매도 ETN의 기초지수 사용권 논란은 지난해 말 불거졌다. 한국투자증권의 양매도 ETN 운용 성과가 개선되자 다른 사업자들이 동일한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상품을 준비한 게 발단이었다. 한국거래소와 다수 사업자들은 지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양매도 ETN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요구해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미비한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ETN 기초지수의 경우 명확한 배타적 사용권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았으나, 향후 특정 증권사가 새롭고 독창적인 지수 개발에 참여할 경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상장 이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보장된다. 한국거래소는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역시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때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로 제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양매도 ETN을 189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누적 발행액을 9890억원까지 늘리는 등 경쟁사와 격차를 충분히 벌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시의적절한 상품을 선보여 흥행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독점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에 ETN 기초지수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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