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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논란]국민은행 첫 판결, 시중은행 영향은?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향후 예측 어렵다" 신중

안경주 기자공개 2018-10-26 18:12:3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6일 18: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직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동안 있어왔던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우리은행 1심 선고와 KEB하나은행·신한은행 등의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오모 인사팀장과 이모 전 부행장, 그리고 권모 HR총괄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팀장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고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금융권에선 무죄 판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직원을 뽑는 기업의 재량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점수 조작을 통한 채용비리로 본 것이다.

노 판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재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적 중용한 가치이지만 피고인들은 여성 지원자를 배제하고 특정한 지원자를 합격시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은행권 채용비리 판결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판결에서 오 팀장 등이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업무방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형사상 처벌이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로) 깨졌다"며 "다른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들에 대한 등급 조작 등이 어느 정도 영업상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 노 판사는 "등급 조작 등이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상당부분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친인척 등을 부정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어왔던 (청탁 등)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이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회사 이익'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법정에서 '회사 이익'을 위해 출신지역이나 학교를 고려했으며, CEO의 정당한 권한이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업무 공백의 우려는 낮아지게 된다.

다만 위법행위 과정에서 CEO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우리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같은 달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역시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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