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까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1.4조 감소 500억이하 혜택…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상
조세훈 기자공개 2018-11-26 17:30:5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6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어 최대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1.4%~1.6%로 적용키로 했다. 당초 1조원 가량을 예상했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이 1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카드사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6일 내년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4000억원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연 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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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4%와 1.6%의 우대수수료율을 받는다. 현재 수수료율은 2.05%, 2.21%로 약 0.6%p 인하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체 269만개 가맹점 중 93%가 우대수수료율을 받게 된다.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2%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약 2.18%)이 초대형가맹점(약 1.94%)보다 더 높았던 역진현상을 개선하는 조치다. 이에 연매출 30억원~100억원과 100억원~50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9%, 1.95%로 인하된다.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카드회원에 대한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약 80%기 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공통 배분됐다. 이에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통해 일반가맹점과 초대형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초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프로모션을 제한하고, 대형 법인회원도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500억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 초반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및 부수·겸영업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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