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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한국GM에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검토 법인분리 제동에 산업은행 설득 협상…가처분 소송 상고 안해

구태우 기자공개 2018-12-14 08:22:08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3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M 본사가 한국GM에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일부를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 법인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적재산권이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은행과 한국GM의 법인 분리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한국GM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GM은 비용분담협약(CSA) 개정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일부를 한국GM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은 2010년 산업은행과 CSA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올해 만료된다.

GM은 한국GM의 지적재산권을 연구개발 신설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귀속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산업은행 반대로 법인 분리에 진통을 겪자 지적재산권 일부를 신설 법인과 한국GM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될 경우 한국 시장 철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한국GM을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면, GM은 손쉽게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을 한국GM에 귀속할 경우 향후 매각 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작용하는 셈이다.

현재 한국GM은 2002년 이후 개발한 차종의 지적재산권은 없는 상태다. 한국GM이 개발해 얻은 지적재산권은 본사인 GM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한국GM은 매년 6000억원 이상을 신차와 기술개발에 사용했다. 지난해 한국GM은 연구 및 개발비로 6231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한국GM이 보유한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은 384억원이다. 옛 대우자동차 때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적재산권으로 보인다. 2003년 전체 무형자산 중 585억원 중 316억원은 영업권이 차지했다. 대우자동차에서 넘어온 차량의 생산 및 수출권한이 영업권에 포함됐다.

앞으로 쟁점은 GM이 자사에 불리할 지적재산권을 한국GM에 귀속할지로 모아진다. 최근 GM은 법인 분리를 위해 산업은행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베리 앵글 GM 해외영업부문 사장은 최근 방한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을 만나 법인 분리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GM은 주총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2주 내에 상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1일 상고기한이 끝났다. 한국GM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법인 분리의 명분을 잃는 등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분할은)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라며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GM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산업은행을 설득해 주주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한국GM은 최근 신설법인의 경영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경영 계획서를 전문용역기관에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한국GM이 지적재산권을 귀속할 경우 산업은행은 찬성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원론적으로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신설 법인의 경영 계획과 지속가능성이 마련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GM이 한국GM에 지적재산권을 귀속할 경우 산업은행은 2가지 안전장치를 얻는다. 한국GM은 지난 5월 10년 동안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8400억원의 시설자금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개발한 기술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일부 갖고 있는 셈이다. 향후 한국GM의 매각 이슈가 벌어질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 분리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경영계획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면 법인 분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법인 분리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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