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효성家, 유상증자 순항…지주요건 충족 오너일가, ㈜효성 지분 53% 확보…계열분리 가능성, 물밑으로

이광호 기자공개 2018-12-20 08:50:29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9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효성 지배력이 비슷해졌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오너일가는 ㈜효성의 지분 53%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계열분리 가능성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은 유상증자를 통해 727만5874주의 신주를 발행했다. 조 회장은 약 1267억2800만원을 출자해 261만355주를 배정받았다. 지분율은 14.59%에서 21.94%로 상승됐다. 조현상 사장은 1373억6800만원을 들여 282만9532주를 받는다. 지분율이 12.21%에서 21.42%로 상승됐다. 두 형제의 지분율이 20%대로 나란히 상승했다.

이들의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282억399만원을 들여 58만1674주를 배정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지분율이 10.18%에서 9.43%로 하락했다. 이 밖에 비영리법인인 동양학원은 이번 유상증자에 106억6300만원을 출자해 21만9648주를 받는다. 출자 후 지분율은 1.39%다. 효성 오너일가의 ㈜효성 지분율은 38.34%에서 52.79%로 약 14%포인트 상승했다. 그룹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효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지주사 전환과 함께 분할된 4개 사업회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지분 스왑 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727만5874주의 신주를 발행했다. ㈜효성은 기존에 각 계열사 지분을 각 5.26%씩 보유했지만, 지분스왑을 통해 효성티앤씨 20.3%, 효성중공업 32.5%, 효성첨단소재 21.2%, 효성화학 20.2% 등 지분율을 크게 높였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주사 마침표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 ㈜효성은 4개 사업회사에 대해 각 5.26%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유상증자로 연내 지주사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다. 효성이 지주사 체제를 완료함에 따라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3세 경영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효성 계열사 지분
아울러 계열분리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 회장이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섬유사업을 챙기고 삼남인 조 사장이 4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오너일가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계열분리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앞서 업계의 관심은 조 사장의 지분스왑 참여 여부였다. 만약 조 사장이 지분스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조 회장보다 더 많은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효성이 '조현준 지주사·조현상 사업회사'로 사실상 나뉜 뒤 계열분리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조 사장이 지분스왑에 참여하면서 지주사 체제를 매듭지었다.

조 사장이 산업자재사업이나 화학사업을 독자 경영할 계획을 세웠다면 굳이 이번에 효성첨단소재나 효성화학 지분을 ㈜효성 지분과 맞바꿀 필요가 없었다. 향후 조 사장이 ㈜효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나 효성화학 지분을 다시 끌어 모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효성그룹은 일단 지주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만 장자승계가 일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관례와 함께 효성의 그간 경영권 승계 과정을 살펴보면 계열분리는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조홍제 명예회장은 1980년 효성그룹의 계열 분리를 진행 당시 효성의 알짜사업은 장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물려주고 한국타이어와 대전피혁은 각각 차남 조양래 회장과 삼남 조욱래 회장에게 물려준 바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