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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대표, 스킨푸드 관리인 결국 물러나기로 새 관리인에 김창권씨…과거 나노스 회생업무 관장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24 08:41:39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3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3개월 만에 법정관리인직에서 물러났다. 조 대표는 그간 채권자들의 빗발치는 사임 요청에도 꿋꿋이 버텨왔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횡령 의혹에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동반 입성한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법정관리인에 김창권씨를 재선임했다. 김창권씨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 관리인으로, 향후 ㈜스킨푸드의 인가전 M&A를 포함한 모든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전망이다. 임기는 ㈜스킨푸드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60일까지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법정관리인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코스닥 상장사였던 나노스㈜의 회생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나노스㈜는 2016년 5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뒤 인가전 M&A를 진행해 광림·쌍방울 컨소시엄을 인수자로 맞았다. 회생채무액 변제대금을 마련한 나노스㈜는 이듬해 회생절차를 졸업하는데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기존경영자관리제도(DIP)를 따라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에게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겨 왔다.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기존 대표가 횡령·배임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였다. 이에 법원의 관리인 교체는 ㈜스킨푸드 부실화에 조윤호 대표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윤호 대표는 과도한 급여지급과 온라인 매출 거래이익 이전으로 연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채권자들은 회사 부실화를 방조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겨왔다며 지난 21일에는 집회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미 법원에서 열린 채권자협의회에서 조윤호 대표가 높은 급여 수준을 유지해온 점과 온라인사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점은 밝혀졌다.

로드숍 화장품 1세대로 알려진 ㈜스킨푸드는 2012년 매출액 1833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하며 위기가 시작됐다. 2014년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현재 인가전 M&A를 진행해 재기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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