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원화 커버드본드 첫 주자될까 금융당국 '당근'에 검토 시작…국내 사례 없어 '고심'
원충희 기자공개 2019-02-11 07:51:4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7일 10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액이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되면 예대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금융회사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커버드본드 발행사인 국민은행이 원화 발행에도 첫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라며 "원화채로는 아직 발행한 사례가 없어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증권(MBS)과 달리 담보자산의 우선수취권과 발행사의 상환의무가 같이 부여돼 있어 일반 은행채권보다 안정성이 높다. 이런 성격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으로 불린다.
국내에선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이 발행하고 있는데 민간은 국민은행이 처음이자 유일한 발행사다. 지난 2014년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법(커버드본드법)이 실행된 후 국민은행은 2015년 10월에 5억달러, 2016년 2월에 5억달러, 지난해 12월에 1억달러 규모를 발행했다. 외화만 발행했을 뿐 원화발행 실적은 전무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은행 신용도에 우량 주담대 자산을 담보로 집어넣은 형태로 초기시스템 셋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안정성은 좋지만 금리 면에서 투자자를 끌어올 유인이 적은데다 시중은행 신용도가 국내에선 최상위(AAA) 수준이라 원화로 발행할 경우 기존 은행채와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4bp)을 전액 면제하고 예대율 산정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예수금 인정한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투자자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자본비율(은행 BIS비율, 보험 RBC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 발행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약 20~30bp인 점을 감안하면 발행분담금 면제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수금 인정한도 상향은 은행권에서 흥미를 가질만한 유인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하는 방안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경험이 있다고 해서 원화발행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기존 외화발행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초기시스템 구축비용, 사후관리비용 등이 소요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발행 노하우는 있지만 기존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원화 발행 프로그램을 다시 셋업해야 한다"며 "비교선상에 있는 5년짜리 국고채와 은행채 틈새로 파고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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