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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시즌, 초과배당을 통한 절세전략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9-02-14 08:12:3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2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가 A씨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자녀에게 줄 승계자금 마련에 고민이다. 그러던 중 초과배당을 활용하면 승계자금에 대한 증여세 절세는 물론, 자녀의 자금 원천 마련까지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부자 증세로 인해 자산가들의 관심사가 절세 포인트로 집중된 요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에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그 보유 지분에 따른 균등배당을 해야 한다. 초과배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6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논란이 종식된 후, 일부 주주가 자기 몫의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세법상 인정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 즉 친족관계나 사용인 등이 추가로 배당을 받은 경우,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다른 주주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배당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 것일까.

초과배당이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중의 세금 부담을 피하고 세금 부과 단계를 한 단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A씨가 배당을 받은 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A씨가 1차적으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증여시 2차적으로 자녀가 또다시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A씨의 지분이 90%, 자녀의 지분이 10%이고 배당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해보자. A씨가 자기 몫의 배당을 모두 받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소득세만 대략 3억2278만원이다. 이 금액 증여 시에 증여세 약 9816만원까지 총 4억209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가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자녀가 초과해서 받은 9억에 대한소득세 (최고세율 가정) 3억 2278만원뿐이다. 이 때 9억에 대한 증여세는 1억 9500만원으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즉, 법인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에 비해 법인에서 자녀로 재산이 직통으로 이전되어 한 번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큰데 어떻게 절세가 되는 것이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증여세는 소득세와 달리 10년 간 증여한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당기의 금액만 봤을 때는 증여세액이 더 작지만, 10년 간 증여를 할 경우 누적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매해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쉽게는 소득세는 매해 정산, 증여세는 10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이해할 수있다.

초과배당의 또다른 절세 포인트는 상속세 절세이다. 초과배당을 통해 배당을 받은 자녀들은 이를 재원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소명 문제, 세무조사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부모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사전에 증여를 해 추가적인 절세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과세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배당을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순자산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가업 승계 또는 주식 증여 시에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에게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세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받은 배당에 대한 소득세이고 둘째는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이다. 이때 소득세가 증여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우선하므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소득세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초과배당을 이용한 절세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선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10년 전 증여한 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최대 적용 세율이 42%에 달하기 때문에 5억 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증여세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에큰 액수의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되므로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 단계의 생략을 통한 절세 효과와 수증자의 소득세 및 증여세를 비교 분석해 초과배당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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