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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더 키울까말까…'딜레마' 빠진 금융당국 전담TF 등 '적극적' 확대 방침→운용사 부실리스크 부각 '신중모드'

구민정 기자공개 2019-02-18 08:25:59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5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전문사모운용사 업계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수년간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심사로 시장의 양적 성장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최근 일부 사모운용사의 부실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신규 등록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등록을 신청한 회사들은 신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규 전문사모운용사 라이선스 발급 규모가 현저히 감소했다. 현재 분기당 10~15개의 신규 신청건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 운용업 라이선스를 받은 운용사는 20곳 가량이다. 이는 2017년 40개 가량의 라이선스가 발급된 데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에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신규 신청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17년 한시적으로 '심사'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운영하며 전문사모운용사 라이선스 발급에 적극적이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이 전문 사모운용사 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5년 자기자본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자 등록신청을 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심사 업무만 보는 5명의 심사역으로 꾸려진 TF팀을 2017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일부 사모운용사의 부실리스크가 확인되면서 당국은 신규 라이선스 발급에 신중을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유예기간에 놓인 전문사모운용사는 최소 6곳으로 확인됐다. 유예기간을 부여한 업체들이 늘어나자 금감원 내부에서도 전문사모운용사 라이선스 발급을 쉽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미달로 퇴출하기까지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운용사의 위법 여부 판단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했다.

심사 전담 TF도 가동을 중단하고 일반부서로 전환됐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내 전문사모운용사 심사역은 팀장을 제외하고 3명이다. 올해 인력 충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가 갑자기 발표되면서 연초 인사에 인력 확충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청회사에 대해 법인격, 자기자본, 인력, 물적, 대주주, 건전경영·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7개의 요건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제이긴 하지만 인가에 준하는 심사요건이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관련 협회 등 외부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심사절차가 길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건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심사가 비교적 오래걸리고 있지만 현재 팀 인력도 조직 내에서 비교적 큰 규모라 인력확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난감해하고 있다.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 2015년 이후 보통 3~4개월 걸리던 심사 업무가 밀리면서 신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이 없어서 곧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다"며 "심사업무가 워낙 밀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미비인 신청회사들은 보완요청을 하고 인적 사항도 심사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는데 업계에선 빨리 끝나는 심사를 오래 끈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한번 라이선스를 발급하면 쉽게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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