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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탁자산 의결권 행사 '주목' 불특정금전신탁 편입 주식 '800억'…"신탁수익자 입장따라 의결권 행사"

이효범 기자공개 2019-03-22 08:44:5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한 주식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 중소형주 위주로 주식을 편입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800억원 가량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인 160억원에 비해 월등히 크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은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보유한 주식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편입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들어 스튜어드십코드에 합류한 KEB하나은행도 같은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보유한 주식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신탁 비이클을 통해 보유한 주식 규모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편입한 주식 중에는 중소형주들도 많아 의결권 행사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이 올들어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유의미한 지분을 취득한 대상주식은 스팩이었다. 올해 1월에만 신영스팩4호,한국제8호스팩, 엔에이치스팩13호 등의 지분취득내역을 공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게 사실이다. 다만 신탁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일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는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이번 주총 시즌에도 신한은행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꿔 말하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기업 주총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달 주총에서 투자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더욱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각 계열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다. 그룹 내에서는 신한BNPP자산운용이 유일하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실정에 맞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한은행이 도입할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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