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갈등, 결국 싱가포르 ICC로…국내법 의거 중재 돌입 FI측 홍콩ICC 접수→싱가포르 배정… 내년 연말쯤 결론날 듯
최은수 기자공개 2019-05-09 08:20:17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3일 08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 간의 풋옵션 갈등이 국제상업회의소(ICC)로 갔다. 양측의 중재는 준거법을 법률관계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거해 진행된다. 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중재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FI들이 지난 3월 ICC에 신청한 중재 절차가 이달 초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신창재 회장측 역시 지난달 말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 절차에 대응을 시작했다.
FI측은 AEP 본사가 있는 홍콩 ICC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실제 중재 절차는 한국, 홍콩도 아닌 제3국인 싱가포르 IC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제 상사 중재는 이해당사자들과 무관한 중립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홍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ICC의 중재는 단심제로, 3심제인 재판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장점이 있다. 항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1년 반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가 통상 6~7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이상 길다.
중재에 적용할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확정됐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자치를 중시하며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 자치 원칙을 적용한다. 신 회장 측과 FI 간의 분쟁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교보생명 지분 인수와 계약 이행을 두고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반법령이 준거법이 된 것이다.
ICC 중재는 양측이 중재인을 신청한 다음 수개월 간 서면으로 상호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다. 또 중재 결과가 도출되기 전 대타협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FI가 제시한 엑시트 가격(40만9000원)과 신 회장 측(20만원 초반)이 주장한 가격 차이가 워낙 커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할 때 맺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신 회장(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6.91%) 측에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어 행사가격을 20만원 초반대로 제시한 신 회장 측에 불만을 드러내고 후속조치로 지난 3월 ICC에 풋옵션 이행과 관련한 중재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 간 합의와 편의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위한 장소를 제공받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번 분쟁은 싱가포르 ICC가 주관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이 나서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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