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진·웰컴저축 자금세탁방지 부문검사 실시 규모, 위험도, 검사주기 등 대상 선정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23 11:13:2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1일 13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유진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관련 부문검사에 나섰다. 규모와 위험도, 검사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진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부문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방지실이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고객알기제도', '직원알기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원알기제도는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여전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마치고 저축은행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은행, 증권 등 업권에 비해 위험도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진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각각 2조 4380억원, 2조 3908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로는 각각 4위, 6위에 이른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AML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그동안 AML 관련 부문검사를 받지 않아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진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AML 부문검사를 받은 지 4년 만에 다시 검사를 받았다.
업계는 최근 저축은행 해외송·수금업이 가능해지면서 당국이 AML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관측했다. 당국은 이달부터 자산 1조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에 한해 외화 송·수금을 허용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이 연내 관련 서비스 출시 의사를 밝히면서 검사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해외송금업 관련 내용이 주요 검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송금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실에서 들여다보는 특정금융거래법의 적용도 받지만, 외환거래법 쪽에서 규정하는 게 많아 이번 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해외송금과 관련해 AML 관련 체계를 갖췄는지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AML 관련 검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기존 감독총괄국 내 자금세탁방지팀이 자금세탁방지실로 분리·격상됐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실 인원은 총 14명이며 검사팀은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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