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기업은행 부행장, 키워드 ‘젊음·다양성’ [금융 人사이드] 65년생 임원 첫 발탁, 현장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시너지 고려
진현우 기자공개 2019-07-22 10:48:25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8일 11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자리에 김윤기 부행장(사진)을 낙점했다. 김도진 은행장은 김윤기 전 검사부장의 젊은 리더십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높게 평가해 내부 중요 직책을 맡겼다. 특히 이번 인사는 디지털과 카드, 사회공헌 등을 두루 거치며 쌓아온 김 부행장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내부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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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행장은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은행장 직속으로 편제돼 있는 만큼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경영실적과 연동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순 없다.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행상충(Conflict) 이슈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맞닿아 있다.
1965년생인 김 부행장은 2019년 5월 기준 부행장급 이상 임원 22명 중에서 젊은 축에 속한다. 부행장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년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김 부행장의 합류로 기업은행 임원진도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 젊은 리더십을 통해 조직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김도진 은행장의 전략적 셈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김 부행장은 1990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전·후방 부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2012년 마포역지점장 △2014년 IBK고객센터장 △2015년 나눔행복부장 △2017년 비서실장 △2018년 검사부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치며 쌓은 현장경험이 인사 결정에 주효했다는 평이다.
준법감시인은 법 관련 이력 혹은 학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맡을 수 있다. 지배구조법 제26조에 기재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자 △금융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윤기 부행장은 기업은행에서 약 30년 가까이 근무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김 준법관리인은 기존 검사부에서 본점과 영업점에서 여·수신 업무, 광고·마케팅 등 일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업무를 총괄했다"며 "검사부와 컴플라이언스는 조직 내 역할이 다르지만, 큰 틀에선 법 준수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신임 부행장에 거는 내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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