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BI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 신설…FATF 국내 금융사 실사

이장준 기자공개 2019-08-02 13:40: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31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 규정을 신설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 규모도 크게 불어난 데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가운데 제4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새로 만들었다.

SBI저축은행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전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와 조치를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승인할 의무가 있다. 또 감사위원회의 자금세탁 등 업무 감사 수행 및 조치 결과를 검토·승인해야 한다. 이밖에 내부통제 설계나 운영상 취약점을 발견하면 대표이사가 수시로 개선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저축은행 업권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도 지난달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감사, 준법감시 인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늘려왔다. SBI저축은행의 올 1분기 기준 총자산은 7조 6095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추세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개정한 영향이 컸다.

특히 이달 들어 적용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임직원도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인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에 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각 사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저축은행중앙회 주도로 지난 5월 위험기반접근(RPA) 방식의 공동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꾸리기도 했다. RPA는 금융사와 고객·상품 등이 지니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 수준에 따라 부문별로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관련 조직을 키우고 내부통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이번 규범 개정은 내부적으로 관리·감독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철저히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BI저축은행에서는 준법감시부 내 임원을 제외하고 6명 가량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다른 축을 담당하는 감사업무 역시 임원 제외 9명이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