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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상파3사 통합 OTT ‘웨이브’ 공정위 승인 지상파 3사·SK텔레콤·브로드밴드에 조건붙여…웨이브 9월18일 출범 예정

서하나 기자공개 2019-08-20 12:00: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0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상파 3사와의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웨이브(WAVVE)'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웨이브는 9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30% 취득 및 SK브로드밴드의 OTT 서비스 웨이브 사업 양수계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OTT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지상파 3사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모든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다. 만약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지상파 3사에는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존 유료 OTT 사업자뿐 아니라 앞으로 유료 OTT 시장에 진입가능한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됐다.

또 공정위는 만일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3사에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지상파 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게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혹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유료구독형 OTT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동안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 연합은 각각 자회사, 합작회사를 통해 '옥수수'와 '푹'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해왔다. 올해 초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와 OTT 통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3개월 뒤에는 본계약을 맺었다.

SK텔레콤은 4월 이사회를 거쳐 콘텐츠연합플랫폼에 유상증자(약 900억원)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이 통합법인의 지분 30%를, KBS·MBC·SBS가 나머지 70%를 보유하게 됐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최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 OTT 서비스 이름을 웨이브(WAVVE)로 변경했다. 새 서비스의 공식 출범일은 9월 18일로 예정됐다.

한편 콘텐츠연합플랫폼은 2012년 MBC·SBS가 각각 40%를, KBS가 20%를 출자해 푹 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330억원, 매출 651억원을 기록했다.

SKT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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