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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시 절세 노하우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공개 2019-08-28 10:39:17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6일 10: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금보험과 함께 노후준비 개인연금의 한축인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13.2% 또는 16.5%)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가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해지를 고려하는 것도 연금저축이다. 특히 해지로 인해 환급금의 과소지급은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하다.

연금저축은 해지로 인해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 특성상 절세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부분 금융상품은 중도 해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

가령 대기업에 다니는 박부장 (53)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매년 400만원씩 6년동안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200만원 발생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박부장은 적립금 2600만원에 16.5%, 즉 429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수령액은 2171만원으로 결국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만 55세 및 가입 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적립금의 기타소득세16.5%를 패널티로 부과받는다.

그러나 박부장이 목돈을 찾으려는 중도해지 사유가 부모님의 요양과 관련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법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 하거나 전액인출(해지)할 수 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소득세 인하 인정사유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참고로 인출한 금액 중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적용하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은 의료비+간병비+생계비(본인 휴직 또는 휴업인 경우) + 200 만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다행히 박부장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 수령시기까지 적립금에 대한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4만3000원([2600만원/10년]*5.5% = 매년 14.3만원)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前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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