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리' 시노펙스 "불법행위 없어…성장세 지속" "회계처리 해석 문제, 다수 주주·이해관계자에게 사과"
이광호 기자공개 2019-09-05 08:13:57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5일 08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가 금융위원회의 거래정지 조치에 대해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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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제조업체 시노펙스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시노펙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소·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생상품 38억3600만원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봤다.
시노펙스는 금융위의 결정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을 앞두게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주식을 거래 정지시키고, 15거래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재개된다.
시노펙스는 최근 인수한 베트남의 대규모 FPCB사업장의 물량 증가, 인도네시아 물시장 선점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노펙스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돔스위치 양산을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불소수지 필터 국산화 및 바이러스 필터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수행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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