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점은 경기도에 있는데 정작 경기도에서 영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최근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구역 규제를 주제로 대화하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다. 저축은행은 소속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 저축은행 지점이 영업구역 밖에 위치해 해당 지역 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사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국은 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량 저축은행들에 영업구역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의무대출 비율 적용에서도 제외했다. 옛 웅진·대전저축은행 등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2011년 11월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돌연 사라졌다. 의무대출 비율 역시 강화됐다. 당시 예보 산하 저축은행들이 주축이 돼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되며 사그라들었다.
그 책임은 엄한 저축은행들이 대신 졌다. 과거 경기도 지점을 갖게 된 웅진·대전저축은행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거쳐 지금의 OK저축은행이 됐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호남·충청이지만, 경기도 안산·분당 등 영업구역 외 지점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구역이 충청지역인 아주저축은행의 서울지점 4곳도 이와 마찬가지 케이스다.
현재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여신이 전체 여신의 40%(수도권은 50%)를 넘어서면 해당 지역 내 추가대출이 막힌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있는 저축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한 이유다.
이달 초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서울지역 대출 비중이 6월말 기준 57.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쏠림현상'을 두고 저축은행이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 역할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도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구역 철폐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미 영업구역 외 지점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게 어떨까. 영업구역 규제 자체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도입된 것인데, 정작 일부 지점에서는 지역영업을 못 하고 있다. 애초에 규제를 도입한 취지와도 맞을뿐더러 그 지점들이 과거 당국의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결과물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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