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LG화학·SK이노 배터리 분쟁]"약속 파기 아니다" vs "99.99% 같은 내용" 진위는'KR 775310'·'US 7662517' 법원 '다르다' 판결 때 LG 유리

박기수 기자공개 2019-10-01 14:28:24

이 기사는 2019년 09월 30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사 간 분쟁 '2라운드'인 특허권 관련 분쟁의 충돌 지점은 5년 전에 맺었던 특허권 부제소 원칙을 파기했느냐 여부다.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일전에 맺었던 특허와 내용도, 특허 등록 국가도, 범위도 모두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부제소 조약을 맺은 특허와 "99.99%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9월27일 입장문

문제는 5건의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해 국내외에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KR 775310)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KR 775310건에 대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봤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라면 LG화학은 의도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셈이 된다.

LG화학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면서 "계약서 그 어디에도 '775310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양 특허의 내용이 아예 다르고 특허등록 국가와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특허 침해 건으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음에도 5년 전 맺은 부제소 원칙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덧붙여 LG화학 관계자는 "현재도 (당시 맺었던)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라면서 "당사는 이번 소송이 과거에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허 소송 건을 두고 업계는 ITC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두 특허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면 LG화학이 불리해지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승소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현재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받는 압박감이 상당해질 것"이라면서 "반대로 LG화학이 패소한다면 기업 간 조약을 고의로 파기했다는 말이 돼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