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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DLS 투자숙려제 1년 더 연장 [Policy Radar] 2017년 시행 후 4번째…법제화 추진 조건부

원충희 기자공개 2019-11-01 11:12: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0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투자숙려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에는 법규화 추진을 조건으로 달았다. 최근 DLF 사태로 '고위험상품 투자숙려제'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행정지도가 법제화를 통해 더 강화될지 주목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및 자가진단표 시행 방안' 행정지도를 연장키로 하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ELS·DLS 등 파생상품을 판매할 시 투자자가 청약 후에도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적용대상은 공모상품 가운데 금적립계좌를 제외한 ELS·DLS와 이를 50% 이상 편입한 펀드(ELF, DLF), 금전신탁(ELT, DLT) 등이다. 투자자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에서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대상이다.

기본 방침은 청약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토록 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청약일 이후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을 통해 전화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 전에는 상품특성, 손익구조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투자자의 상품이해 및 위험인지 제고를 위해 자가진단을 시행케 하고 있다.

이 행정지도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기조 속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이 2016년 9월 말 100조원을 넘어서자 시장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내재된 위험성이 높아 일반투자자가 상품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인지한 후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관행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활성화 저해여부를 고려해 대상을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성향 부적합자로만 한정한 채 2017년부터 시행했다. 그 후 해마다 1년씩 연장해 이번이 4번째다. 금융당국은 최근 DLF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 강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LS·DLS 투자숙려제도는 지난 5월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법제화 후 폐지할 행정지도 22건에 포함됐다.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연말부터 관련규제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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