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원금손실 20% 이상 사모펀드 못판다" [Policy Radar]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조치 발표…사모펀드 규제 회귀
허인혜 기자공개 2019-11-18 08:13:19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20%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 확보,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은행은 2020년 1분기부터 ‘고난도 사모펀드'로 분류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함.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면서 상품의 손실 구조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 투자금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레버리지가 200%를 넘는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높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은 21일부터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 5억 이상,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 이어야 부여.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해 OEM펀드와 시리즈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함.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할 방침. 같은 기초자산으로 6개월 이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받을 때는 공모펀드 규제 부여한다는 계획.
OEM펀드로 판명시 운용사만 제재를 받는 현행 법규를 판매사 규제까지 확장 예고.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시 판매사도 징계.
<첨부파일참조>
[첨부파일]
191114(보도자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발표.hwp 다운로드 |
[별첨2] 종합 개선방안 주요 QA.hwp 다운로드 |
[별첨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wp 다운로드 |
[별첨3]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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