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DLF 대책 후폭풍]PB들 "10억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애매해졌다"전문사모 '3억' 상향시 포트폴리오 구성 어려워져…공모펀드 대안 여부 '갸우뚱'

이효범 기자공개 2019-11-28 08:11:47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투자자들의 1인당 최소가입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프라이빗뱅커(PB)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0억원 안팎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투협을 통해 10여 곳의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을 불러모아 DLF 대책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제한과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DLF 대책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던 자리"라며 "ELT 판매 제한과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 상향과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주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 상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판매사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10억원 안팎의 금융자산을 예치한 고객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사 PB는 "예를들어 금융자산 10억원의 고객이 3억원으로 헤지펀드에 가입하면 포트폴리오 상 비중은 30%에 달한다"며 "현재 1억원으로 3개 헤지펀드에 가입해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최소가입금액이 상향되면 현실적으로 헤지펀드 1개에 가입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통상 PB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시에는 정해진 답은 없다. 고객 성향에 맞춰 유동성 자산을 포함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때에 따라서는 투자 자산이 다른 여러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다.

다만 전문투자형사모펀드 가입금액을 3억으로 높일 경우 빈자리를 채울 대안상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전문투자형사모펀드는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시의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PB들 사이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는 투자자산이다. 공통적으로 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 대신해 공모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떼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부동산펀드나 메자닌펀드 등에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다. 두가지 유형의 펀드 모두 공모형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시의적절하게 상품을 공급하기에는 여전히 시장이 크지 않다. 또 메자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국내에 거의 없는 상태다. 공모로 발행되는 메자닌채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다른 증권사 PB는 "공모펀드에는 운용제약이 있고 맞춤형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지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 공모펀드를 활용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PB는 "아직까지 금융위의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은행에서는 공모펀드 위주로 고객 자산을 관리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모펀드에 비해서 공모펀드 운용보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객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