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차기 리더는]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조용병 회장 '선례'될까1심 집유선고, 당국·여론 가늠자…채용비리 내달 중순 판결예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9-12-19 14:25:44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7일 16:5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 역시 내년 1월에 채용비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원 사장의 사례가 조 회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원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인사팀장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원 사장의 경우 1심 선고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가 항소할 경우 최종심까지는 사장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당국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 원 사장의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처한 상황과도 비슷하다. 결국 원 사장의 사례가 당국 및 여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셈이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최종후보로 낙점돼 사실상 연임가도를 밟게 됐다. 그에게 남은 최대변수는 채용비리 재판결과다. 오는 18일 검찰구형이, 내년 1월 중순쯤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조 회장이 무죄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형을 받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관련법의 위반일 경우 벌금형도 위험하지만 조 회장의 재판혐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라 금융관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 은행 사례를 보면 채용비리 혐의에 걸린 이들 대부분은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 해도 확정형이 아닌 만큼 회장직 수행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신한금융 회추위 역시 13일 오후 회장인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재판결과가 회장 선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상황을 묻는 질문에 "조 회장의 법정구속"이라고 말했다. 1심 결과에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당장 법정구속 위험은 적다.
달리 말해 1심 선고만으로 회장 유고상황이 불거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기도 하다. 또 회추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승계계획(컨틴전시플랜)을 수립하는 등 경영공백 리스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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