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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애매한' ELT 판매제한 기준, '고심' 깊어지는 은행은행별 잔고 제한 '유력'…배정 잔고, 신탁 비이자수익 직결

최필우 기자공개 2020-01-09 13:10:10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 시행으로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량이 제한된다. 총량규제 형태로 가닥이 잡혔지만 은행별 잔액 관리를 할지, ELT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은행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준에 따라 각 은행별 신탁 수익에 큰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비이자수익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판매량 규제 최종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해석 여지 남긴 '2019년 11월말 잔액이내' 조항

지난해 금융 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ELT 판매량은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제한된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의 ELT 판매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공모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하는 신탁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ELT 판매량을 2019년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는 금융 당국의 발표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11월말 기준 잔액이 시장 전체 ELT 잔고를 의미하는지 각 은행별 잔고를 의미하는지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5개 기초지수를 활용하는 ELT 잔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초자산을 쓴 상품도 포함하는 잔고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의 대책 최종안 발표 후 은행업계는 은행연합회를 필두로 세부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 신탁부 관계자들이 모여 각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당국의 지침대로 판매잔고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회원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신탁부 관계자들은 각행의 지난해 11월말 기준 판매잔고가 기준이 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삼으면 제한된 판매 가능 물량을 놓고 은행간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이슈 해소를 위해 규제안을 내놓은 금융 당국의 뜻에 배치되는 만큼 판매 경쟁을 심화할 수 있는 안은 채택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합리적 판매 규제안 가능할까…의구심 '솔솔'

시중은행들은 개별 은행마다 판매잔고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대다수 은행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작년 11월말 은행별 판매잔고가 기준 금액으로 확정되면 올해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한해 성과가 판가름난다. 해당 시점에 판매잔고 1위였던 은행 입장에선 별 문제가 없지만 중하위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여파로 지난해 3~4분기 ELT 재투자 유치에 제동을 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입장에선 잔고 기준이 하필 작년 11월말인 게 억울할 수 있다. 또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를 원하는 지방은행에는 애초에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생기게 된다.

향후 판매잔고 기준을 리밸런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다. 올해 각행별 판매 잔고 기준이 정해지고 이 안이 영속적으로 적용되면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특정 은행의 시장 지위를 보존해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행의 노력에 따라 판매 잔고를 늘려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도입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각행별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것"이라며 "특정 상품의 판매잔고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규제는 아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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